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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진술서 공증 안내

서명진술서 공증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단기재류자 가능, 대리인 불가)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서명진술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 사본 1부 및 원본 확인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본인이 반드시 직접 영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 대리인은 신청이 안 됩니다.

  • 사용용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