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 발생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
(1년이내 1회 사용 임시여권)
●가족 사망 등 개인적인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신속히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긴급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는 비전자 단수여권 발급은 1회에 한하며, 이후 발급은 여행증명서로만 가능함.
○최근 1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2회,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 등의 빈번 분실자의 경우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발급 수수료 : 6,500엔
○단,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수수료 1,950엔 적용(관련 증빙서류 사후 제출 확인 시 차액분 환급)
○상세한 사항은 영사부 대표번호 또는 긴급 연락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발급 대상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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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여행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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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