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 하는 신고
●재외공관 접수는 불가하므로, 아래 신고서를 작성해 변경하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직접 문의 후우송
구비서류
비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본인의 기본증명서
●메모해 올 사항 : 본인 및 연결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