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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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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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행사, 경기 등 참가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방송출연자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 초과여부를 확인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사진(3.5x.4.5), 수수료,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유효기간3개월이상
●초청장(행사, 경기 시합 등 입국목적 증명, 경기 등을 위한 초청목적인 경우 상금 내용 등이 기재된 초청장*모든 초청장은 초청측 서명 혹은 날인된 서류)
●초청측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재직증명서(회사 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C-3-4(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는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 사진(3.5 4.5), 수수료,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경우)*유효기간 3개월 이상, 수수료
●초청장(대표명의, 대표명의 아닌 경우 발급자의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상용목적 입증
●피초청측 해외출장명령서(대표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원본제출
●초청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제출가능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체류기간 90일 이내, 싱글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