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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관광, 회의참석, 출장 등)

제목

등록일

관할지역 안내

2015-11-04

비자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15-11-04

 결혼이민비자안내 및 제출 양식

2015-11-04

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안내

2015-11-04

사증발급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2015-11-04

단기방문(C-3)


C-3-1 (행사, 경기 등 참가자)

가. 발급 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방송출연자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 초과여부를 확인

  •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사진(3.5x.4.5), 수수료,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유효기간3개월이상

  • 초청장(행사, 경기 시합 등 입국목적 증명, 경기 등을 위한 초청목적인 경우 상금 내용 등이 기재된 초청장*모든 초청장은 초청측 서명 혹은 날인된 서류)

  • 초청측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 재직증명서(회사 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 C-3-4(일반상용)


가.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조선 및 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 사진(3.5 4.5), 수수료,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경우)*유효기간 3개월 이상, 수수료

  • 초청장(대표명의, 대표명의 아닌 경우 발급자의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상용목적 입증

  • 피초청측 해외출장명령서(대표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원본제출

  • 초청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제출가능

  • 여권사본(인적사항면)

  • 재직증명서 (회사 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 개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 가입국 현황 (18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C-3-9(일반관광)

가. 발급 대상

  •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싱글비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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