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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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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D-7)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③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 ④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⑤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⑥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⑦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⑧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기업투자(D-8)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 사증발급 첨부서류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첨부서류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서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학위증명서 사본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무역경영(D-9)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첨부서류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첨부서류

  • ①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수주계약서 사본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