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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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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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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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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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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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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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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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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