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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확인(변경) 절차 안내


  •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영주자(영주자)가 한국적으로 국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심사전 – 국적변경신청서 및 필요서류 체출

  •     필요서류

  • 국민등록갱신(신규) 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

  • 칼라사진(상반신 사진크기는 3.5cm × 4.5cm) 1장

  • 특별영주자증명서 앞·뒤 복사본 또는 주민표(일본구청/시청에서발급)



    국민등록갱신(신규) 신청서 쓰는 법

  • 본적지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며, 본적지가 없는 경우 “무적(無籍)”으로 기입

  • 학력란에는 초등학교(소학교)에서 최종 학교까지 기입

  • 경력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기입

  • 일본내 보증인란은 부,모 배우자 중에서 2명 기입

  •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신청서 위에 기입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신청자 란에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심사후 – 국적확인설명회 참석(개최일은 홈페이지 안내 참조)

  •     1. 대한민국 국적확인설명회 참석

  • 국민등록을 하여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적 확인의 의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年 6회 국적취득설명회를 개최

  • 참석대상 :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여 국민등록을 신청한 모든 조선적 동포

  •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 15:00 대사관 영사부 內 8층 회의실


    2. 국민등록 완료증명서(국적변경용) 발급신청서 1부 제출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

    4. 한국국적으로 변경된 “주민표”를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아서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
    ※ 영사부에 미제출시 국적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