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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 생년월일, 출생장소, 성별 등을 정정하실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영사관 발급 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출생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번역본)

  •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