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생년월일, 출생장소, 성별 등을 정정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영사관 발급 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출생계기재사항증명서(원본 +번역본)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