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수수료 1통당 130엔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사진 있는 것 )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주소(최소 OO동, OO리까지는 필요)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부정확할 경우 발급불가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호적등본 등(부모의 혼인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귀화한 일본인일 경우 : 귀화사실이 들어있는 일본호적
* 가족입증서류는 경우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 가족관계등록증명신청위임장(한글) (위임자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제시 사본제출(+자격대리인의 경우 자격증 원본제시 사본 제출)
○우편신청시 - 반신봉투, 수수료 포함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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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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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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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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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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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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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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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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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추가함
●인적사항은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함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장모가 사위증명서 발급불가, 며느리가 시부모증명서 발급불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해 소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한국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⑤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한국법원의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⑧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⑨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본인 가족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경우 가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일본호적등본 + 한국등록기준지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상담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할 경우 귀화사실이 나와있는 일본호적 + 한국등록기준지지주소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