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 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무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처리절차 관련 안내문
현 행
변 경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 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 정책>초·중·고 교육>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매년 초 소재국 학력인정학교 자료 확인 요청 및 업데이트 작업 실시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 ·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 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