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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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 기본서류 1 | 기본서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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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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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 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상기 표의 내용을 기본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023년 4월 13일부터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1.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2. 유의점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증명서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건강진단서
1. 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2.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②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본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이민비자 신청관련 각종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