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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1.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발급
  • 단, 홍콩(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오스트리아(체류기간 6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포르투갈(체류기간 3개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3. 한-미 WEST 프로그램

(대상) 대학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
  • 졸업 후 1년 미경과자
(조건) 부양가족 미동반
(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6월, 유효기간 1년 6월의 복수사증 (연간 2,000명)
(발급조건) 미국인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범죄경력 증명, 건강진단, 의료보험 등을 요구하지 않음
(참고사항) 5년 마다 갱신 (‘13.11.01 발효)
다만, 호주·캐나다·일본의 경우 협정내용은 25세 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30세까지 연장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본국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국가의 국민에 한함) 단, 과실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 또는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불허
신체건강한 자 (상호주의에 따름)
  • 국가별 건강검진 요구 내용에 따라 신체 건강여부를 판단 지정병원을 운영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공관장은 건강검진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 가입된 자는 신체건강한 자로 간주 해당국가에서 전염병 발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 검진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은 검진결과에 따라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있음
≪국가별 건강검진 내용 (미발효 3개국 제외)≫
국가별 건강검진 요구내용
요구내용 비고
결핵검사 요구 네덜란드, 영국
  • 기본검사 : X․Ray
    • 영사요구 추가검사 : 소변검사, 혈액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건강상태 양호 증명 프랑스
특별한 규정 없음 (미징구 포함)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홍콩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상호주의에 따름)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험금 4,00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공관장이 달리 적용 가능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는 자
취업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단,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제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협정문에는 없으나 우리국민에 대해서 참여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상호주의에 따라 요건으로 정함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는 자
  •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자는 발급 가능
    • ** 공관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
    • (【별표 1】을 참고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경비 기준 변경 가능)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 (기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제한
  • (학업활동)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의 학업활동 가능하나 D-2(유학) 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은 제외
학업활동기간 제한 국가
3개월(캐나다), 4개월(호주), 6개월(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오스트리아)
  •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자 발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