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증명서에는 반드시 남편, 처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
본인이 직접 재외국민등록사무소(한국소재)에 제출 또는 EMS우송하여도 무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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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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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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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이외의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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