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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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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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일본국민 제외, 외국인만),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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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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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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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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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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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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