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2006년 출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여권접수일 기준) 자녀에 해당
친권자에 한해서만 여권접수 가능
신생아 포함 신규 여권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성년자 자녀가 등재된 후 여권접수 가능
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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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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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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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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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 ①~⑥ 공통 서류와 동일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18세 이상)만 대리 가능 | |
친권자 | 한국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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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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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구분 | 필요서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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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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