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자가 반드시 인감을 가지고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
●대리인 및 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인의 국적 난에 본적(예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신고사유 난에는 ‘해외거주’ 또는 ‘국외거주’ 라고 쓰면 됩니다.
●대리인이 공증 받은 인감(변경) 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 할 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최종주소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최종주소지가 없는 교포는 본적지에서 등록이 가능함.
○신고서의 보증인 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확인을 하므로 이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하단의 대리인 란에는 공증 받은 신고서를 동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사람
(국내에서 인감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대리인과 보증인은 각자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보증인 동일 인물은 불가)
●대리인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필수사항)
●보증인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필수사항)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위임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 공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 카드 사본 각 1부, 친권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