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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유학

제목

등록일

관할지역 안내

2015-11-04

비자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15-11-04

 결혼이민비자안내 및 제출 양식

2015-11-04

사증 발급신청 심사수수료안내

2015-11-04

사증발급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2015-11-04


【D-2・D-4】 유학・어학연수


▶ 【D-2D-4】 유학일반연수 (안내대상 일본국적자)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

D-2-8

(D-2-5제외)

학사석사박사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일본국적자(비자제한대학 제외한 모든 대학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D-4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o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비자제한대학교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Link)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제한대학교일 경우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D-4-1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 【D-2D-4】 유학일반연수 (안내대상 : 일본국적자 이외 외국국적자)

비자발급 내용 체류기간 91일 이상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우수인증대학 이외 유학생은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D-2-1

-

D-2-8

(D-2-5제외)

 

학사석사박사교환유학 등 대학교의 정규 과정

 

우수인증대학 유학생 및 OECD국적자(비자제한대학제외), 21개국(아래 참조)출신 이외인증대학 유학생

우수인증대학 등 여부는 매년 3월경 결정되므로 각 대학교에 문의 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o D-4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o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출신 국적자의 우수인증대학 유학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잔고증명서(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1개월 이내 원본)

  *잔고 금액등록금+생활비(1개월에 약 700달러 유학기간)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국적에 따라서 다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어학연수(D41)신청자 

o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OECD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 참조출신 우수인증대학 교환유학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사진(여권용/칼라3.5X4.5, 바탕흰색) ,재류카드(원본소지후 사본제출),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가능허가서 내 여권과 동일한 서명 필요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유학예정 대학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의 공문대학 간 체결한 학생 교류 협정서 등사본 제출 가)

o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1개월 이내 원본)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일본국제외)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병원진단서(3개월이내)

o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우수인증대 또는 인증대학 이외 대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사전에 사증발급인증번호 신청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당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


·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D-4-1

대학부설 어학당 한국어 연수 과정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C-3-1











 ※21개국


가나나이지리아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이란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태국파키스탄페루필리핀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접수시 주의사항




《 장기 체류(91일 이상비자 신청자에 대한 주의사항 

◉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