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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외국국적자 불가)

공통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청서 1부(영사관 비치)

  • 여권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1건당 26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관련서식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청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임을 받은 사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여권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1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

  •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예,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

  • 본인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입국-입국, 출국-출국으로 나타나는 경우 당 영사관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하기의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안내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032-740-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