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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 사망장소와 사망시각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사망자의 주민표(제표) 원본 + 번역본 별도 필요

  • 사망시각이 추정일 경우, 반드시 사망계 기재사항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필요

  •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사망신고

구분

구비서류

한국인의 사망

  • 사망신고서

  • 일본의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 받은 사망계 기재사항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

  •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

  • 직권정정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

  • 사망이 기재된 일본호적 및 그 번역문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원본제시 및 신분증 앞뒤 사본제출

  • 신고인의 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