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혼인외의 자로 태어난 자녀를 父가 내 자녀라고 신고할 경우
●인지는 태아인지와 태어난 후에 하는 인지,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재판이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접수시 또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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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도 한국인일 경우 | 한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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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식: 일본에 먼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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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 -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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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 -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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