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미성년자 국제입양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양부모,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입양의 경우,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함
○국제입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 국제입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
●입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입양수리를 받은 경우
○양자가 성인이고,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친부모의 동의필요)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입양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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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한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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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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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일본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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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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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국제파양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양부모, 양자 중 한국 국적자가 있는 국제파양의 경우, 반드시 한국 가정법원의 파양판결이 필요함
○국제파양의 경우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한국 가정법원의 판결이 없는 미성년자 국제파양은 이를 수리할 수 없음
●파양신고가 영사관에서 가능한 경우
○2013년 7월 이전 일본관청에서 파양수리를 받은 경우
○양자가 성인이고, 일본관청의 수리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 입양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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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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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일본인이고 양자가 한국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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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일본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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