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출생장소와 출생시각을 정확히 숙지하여 영사관 방문
●1991년 4월 1일 이후 출생신고시 반드시 지정된 인명용 한자를 사용(대법원 인명용한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 발급 가능(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 생략가능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 필요
●쌍태아의 경우, 출생계 기재사항증명서 원본과 번역본이 별도 필요
●본부(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등록관 검토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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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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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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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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