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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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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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사 증(재외공관장)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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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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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신청관할
○자국 소재 한국공관(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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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1년) 복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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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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