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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학적서류 안내

전출아동학적서류 안내

대상자

한국국적자(재류자격이 있는 학부모 또는 대리 신청 가능)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모 및 자녀의 여권사본 각 1부

  • 부모 및 자녀의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1건당 520엔

소요시간

즉시 발급(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 : 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익일 오후 4시까지

관련서식

공증촉탁서 서식 및 견본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출아동 학적서류(대학입학서류 포함)에 대하여 영사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주재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 중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에 대하여만 한정하고 있어, 그 외 서류에 대하여는 영사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일본 내 대학입학을 위한 국내(한국)발행 문서 및 국내 대학입학을 위한 주재국(일본) 발행 문서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은 그 문서에 대한 확인 권한이 없어 영사확인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내 발행문서에 대하여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국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재국 발행 문서의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은 아포스티유 적용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외공관공증법 제 30조 1항)

  • 교육부 홈페이지 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함께 가지고 와야 하며, 위임인과 학생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화상으로 위임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여권 또는 재류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주재국 발행 문서 중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발급까지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발급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일본 외무성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외무성 아포스티유 담당 연락처

  • 우편번호 : 100-8919

  • 주 소 :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2-2-1 外務省領事局領事サービス室証明班

  • 전 화 : 03-3580-3311(내선 2308,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