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입국시 면세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일본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 범위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입국자 1인당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둘 다 합산합니다.)
20세 미만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분명히 어린이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나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에는 물건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품명 | 수량 또는 가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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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3병 | 1병당 760ml | |
담배 | 「지궐련담배(일반적인 담배)」만인 경우 | 200개비 | 2018년10월1일 부터 담배 면세 범위가 변경되어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일본제, 외국제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가열 담배 면세 수량의 예】 |
「가열식담배」만인 경우 | 개별포장 등 10개 ※ 1갑당 수량은 지궐련담배 20개에 해당하는 양 | ||
「엽궐련 담배」만인 경우 | 50개비 | ||
그외의 경우 | 250g | ||
향수 | 2온스 | 1온스는 약 28ml (오드콜론, 오드뚜왈렛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그외 품목 | 기타 | 20만엔 | 1.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내에 들어가는 물품이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2. 1개에 20만엔이 넘는 물건, 예를 들어, 25만엔 짜리 가방은 25만엔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3. 1품목별 해외시가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예를 들어, 1개에 1,000엔짜리 초콜릿 9개나 1개에 5,000엔짜리 넥타이 2개는 면세 됩니다.) |
출처 :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menzei.htm (일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