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안내
올해 5월 1일부터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