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안내】︎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만 제출 가능 (단, 재직증명서 및 잔고증명서 1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번호 | 제출서류 | 준비자 | 비고 | ||
▢︎ | 1 | 사증발급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 | 첨부파일1 | |
▢︎ | 2 | 사진 1매 | 외국인 배우자 | 3.5×4.5, 신청서에 부착 | |
▢︎ | 3 | 여권 원본 | 외국인 배우자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 4 | 주민표 | 외국인 배우자 |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주민표가 없는 경우 주민제표 제출 (번역불필요) | |
▢︎ | 5 |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 일본국적자는 면제 | |
▢︎ | 6 | 여권 사본 | 외국인 배우자/한국인 | 인적사항면 복사 | |
▢︎ | 7 | 외국인배우자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 | 첨부파일2 | |
▢︎ | 8 | 외국인배우자 초정장 | 한국인 | 첨부파일3 * 초청장 1, 2페이지의 2.4 / 2.5 항목은 별지(A4)에 한국어로 상세하게 작성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작성 (각 사진마다 날짜 및 장소, 설명 등 상세히 기재) | |
▢︎ | 9 | 신원보증서 | 한국인 | 첨부파일4 | |
▢︎ | 1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
▢︎ | 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
▢︎ | 12 |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인 |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
▢︎ | 13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 한국 주민센터 / 정부 24 발행 (영사관 내 발급 불가) | |
▢︎ | 14 | 소득요건 관련 서류 (1~4번 모두 준비) *︎열람용 제출불가 | 1.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인 |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 (www.credit4u.or.kr) 발급 |
2.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구분 "사업" →︎ "소득금액" 란을 확인(수입금액은 해당 없음) | ||||
3.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정부24 발급 | ||||
4.그 외 서류 (옆 비고란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 ➤︎근로소득 활용 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재직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완서류(월급명세서 등) 제출 ➤︎사업소득 활용 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②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재산 활용 시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 *부채 제외) ①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②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본인 소득이 고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①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첨부파일 5) ②입증서류 (근로, 사업,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3참고) 확인 | ||||
▢︎ | 15 | 주거 서류 | 한국인 | ➤︎자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열람용 제출불가 ➤︎임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열람용 제출불가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 |
▢︎ | 16 | 한국어 관련 서류 | 외국인 배우자 |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한국어 강좌 수료증 등 제출 *증명가능한 서류가 없을 경우 진술서 제출(정해진 양식 없음) | |
▢︎ | 17 | 건강진단서 | 외국인 배우자/한국인 | 1.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 제출 ( 별도 지정 병원 없음, 초청인에게 인정되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 *담당의사 날인 필수 2. 유의점 ①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결핵고위험 국가 국민만 해당되며 일본은 미해당),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2참고) 확인 | |
▢︎ | 18 |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개봉금지 *일본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공증 필요 - 제 3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2참고) 확인 | |
■ 소득요건 금액(표 *1)
-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표 소득요건금액> (2026.1.2. 시행)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25,195,752 | ₩32,154,216 | ₩38,968,428 | ₩45,340,314 | ₩51,335,712 |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 씩 증가
*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표 *2)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 입증서류 : 예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및 SNS 대화 내역 (날짜, 장소 표기 필수) 등
1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2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 국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3 | 초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소득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표 *3)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1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가 지난 경우 *︎입증서류 -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20주 이상의 경우 : 모자수첩, 병원진단서 등 |
2 | 혼인 후 (사실혼 불가)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 시 적용 *︎입증서류 : 예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및 SNS 대화 내역 (날짜, 장소 표기 필수) 등 |
■ 주의사항
- 제3국 국적자 (일본 장기 체류 사증 소지자 제외)는 도쿄영사관에서 신청 불가합니다. *2026.2.2부터 시행
- 개인신청 또는 여행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방문 예약 시, 반드시 「결혼이민」카테고리로 예약할 것)
- 심사기간은 통상 약 한달 소요되며, 개개인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 심사기간동안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