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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사증신청안내(26.2.27)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6-02-04
수정일
2026-02-27

【︎결혼이민(F-6-1)사증 신청 안내】︎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만 제출 가능 (단, 재직증명서 및 잔고증명서 1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제출서류

준비자

비고

▢︎

1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첨부파일1

▢︎

2

사진 1매

외국인 배우자

3.5×4.5, 신청서에 부착

▢︎

3

여권 원본 

외국인 배우자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4

주민표

외국인 배우자

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주민표가 없는 경우 주민제표 제출 (번역불필요)

▢︎

5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일본국적자는 면제

▢︎

6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한국인

인적사항면 복사

▢︎

7

외국인배우자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첨부파일2

▢︎

8

외국인배우자 초정장

한국인

첨부파일3

초청장 1, 2페이지의 2.4 / 2.5 항목은 별지(A4)에 한국어로 상세하게 작성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작성 (각 사진마다 날짜 및 장소, 설명 등 상세히 기재) 

▢︎

9

신원보증서  

한국인

첨부파일4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인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국인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12

기본증명서(상세)

한국인

한국 주민센터 / 정부24 / 영사관 내 발급

*︎열람용 제출불가

▢︎

13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한국 주민센터 / 정부 24 발행 (영사관 내 발급 불가)

▢︎

14

소득요건

관련 서류 

 (1~4번 

모두 

준비)

*︎열람용 

제출불가

1.신용정보조회서

한국인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 (www.credit4u.or.kr발급

2.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미확정 일 경우 그 전년도 분을 제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구분 "사업" →︎ "소득금액" 란을 확인(수입금액은 해당 없음)

3.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정부24 발급

4.그 외 서류

 (옆 비고란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 확인 후 제출)

➤︎근로소득 활용 시


①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재직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완서류(월급명세서 등) 제출


➤︎사업소득 활용 시


①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


➤︎재산 활용 시 (재산 합산액의 5% 만 인정 *부채 제외)


예금 / 보험 / 증권 /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②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본인 소득이 고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①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첨부파일 5)

②입증서류 (근로, 사업,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아래의 소득요건금액(표 *1참고)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3참고) 확인

▢︎

15

주거 서류

한국인

➤︎자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열람용 제출불가


➤︎임대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열람용 제출불가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

16

한국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한국어 강좌 수료증 등 제출

*증명가능한 서류가 없을 경우 진술서 제출(정해진 양식 없음)

▢︎

17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한국인

1.발급기관

①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②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 제출 ( 별도 지정 병원 없음, 초청인에게 인정되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 *담당의사 날인 필수


2. 유의점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결핵감염(결핵고위험 국가 국민만 해당되며 일본은 미해당),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2참고) 확인

▢︎

18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개봉금지

*일본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공증 필요

 - 제 3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


✔︎ 면제 대상 여부는 아래 (표 *2참고) 확인


 소득요건 금액(표 *1)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표 소득요건금액> (2026.1.2. 시행)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 씩 증가

초청인(한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가구 수에 포함(형제/자매 제외)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표 *2)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 입증서류 : 예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및 SNS 대화 내역 (날짜, 장소 표기 필수) 등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한국 국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초청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관련 서류 면제 대상 (표 *3)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면제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가 지난 경우

*︎입증서류

-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20주 이상의 경우 : 모자수첩, 병원진단서 등  

2

혼인 후 (사실혼 불가)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 시 적용

*︎입증서류 : 예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및 SNS 대화 내역 (날짜, 장소 표기 필수) 등


 주의사항

제3국 국적자 (일본 장기 체류 사증 소지자 제외)는 도쿄영사관에서 신청 불가합니다. *2026.2.2부터 시행

- 개인신청 또는 여행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방문 예약 시, 반드시 「결혼이민」카테고리로 예약할 것)

심사기간은 통상 약 한달 소요되며, 개개인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심사기간동안 반드시 일본에 체재해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 군, 구장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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