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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관광취업(H-1)사증 - 2025-6-23부터 시행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5-06-10
수정일
2025-06-10

워킹홀리데이(H-1) 사증발급 


당관에서는 2022.06.01.부로 관광취업(H-1) 사증발급을 재개하였습니다.


□ 발급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세) 이하일 것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사증발급 신청 시 6개월 이상일 것

  ○ 신체 건강할 것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자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제한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 관광취업(H-1)

  ○ 체류기간 : 1년 

  ○ 사증 유효기간 : 1년

  ○ 비자종류 : 단수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여행사(공관 관광청1종등록사), 가족을 통하여 대리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후 제출 필요

     (가족대리신청인 경우 주민표 혹은 호적등본 함께 제출)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건강진단서 및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 사증발급신청서 (한국입국 후 1개월간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할 것)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존) 및 사본(인적사항면)

  -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 사진(칼라, 3.5 4.5)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인증 불요)

  - 건강진단서(지정병원 및 지정항목 없음/ X-레이,혈액검사 등 신체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서 추천)

  - 보험증서(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에 가입, 

                   여행자보험 이외의 보험의 경우 한국(해외)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 필요)

  -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증명서

  -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제출 불요


  - 관광취업활동계획서(1년간의 계획) 

     * 하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작성할 것 (지정약식 없음) 

  • 취업에 관한 계획(합법적인 곳에 취업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한국어 공부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예) 한국어교실 또는 어학당 등록 등)

  • 숙소 계획 (숙소를 어떠한 경위로 알아보고 계약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

  -만 25세 이상 신청자는 이유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은행잔고증명서 원본(30만엔 이상)

  

□ 사증발급 소요기간

  ○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사항

  ○ 비자 접수는 완전예약제이므로, 반드시 [개인신청]으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함

  ○ 사증발급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항공권 또는 선박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음

  ○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싱글비자로 발급되므로,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 

       (H-1자 발급 이후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

  ○ 사용 가능한 언어 -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단, 활동계획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만 가능)

  ○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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