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금 지급 등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하여 해외 거주(추정)국 대사관 누리집에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